▲유시민 딸
서울대 담배녀 파문 당시, 사회과학대 학생회장이었던 유시민 딸이 화제다.
지난 2011년 '서울대 담배녀' 파문을 겪었던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 학생회가 성폭력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는 등 11년 만에 관련 회칙을 개정했다.
해당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사회과학대 학생회장이었던 유시민 딸 유모씨(23)가 A씨에게 "해당 사건을 성폭력으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전한 바 있다.
이에 A씨는 유씨를 2차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했으며, 성폭력의 2차 가해자로 몰리는 상황에서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지난해 10월 학생회 회장직을 사퇴했다.
개정된 회칙의 가장 큰 변화는 성폭력 범위를 축소한 것으로 한 인간의 성적 자율권 침해, 성적이거나 성차에 기반을 둔 행위 등의 내용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은 성적 언동,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 일방적 신체접촉이나 성적 모욕 발언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구체화했다.
한편 '서울대 담배녀'사건은 여학생 A씨는 "이별을 통보한 남자친구 B씨가 줄담배를 피우며 남성성을 과시해 여성인 나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발언권을 침해했다"며 남학생 B씨를 성폭력 가해자라 주장해 파문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