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판매촉진 관련없는 판매장려금 위법"

입력 2013-10-07 12:00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업계의 '판매장려금' 등 납품업체에 부담이 되는 제도를 대폭 수정합니다.

공정위는 전원회의에서 '대규모 유통업분야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의결하고 8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판매장려금'은 보통 유통업체의 판매노력에 대해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대가의 성격이었지만 최근에는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대금 대비 일정률을 일률적으로 징수하는 부담'으로 변질됐습니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판매촉진 목적과 관련없거나, 판매증진에 따른 이득이 일방적으로 대규모 유통사업자에 편행되는 경우의 판매장려금은 위법으로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대규모 유통업체가 받고 있는 전체 판매 장려금 규모는 연간 약 1조4690억원 수준으로 심사지침이 시행되면 연간 1조2천억 이상의 남품업체들의 판매장려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공정위는 예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