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불법 사금융 단속’의 일환으로 탈세혐의가 큰 불법 대부업자 7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달 12일부터 관계부처 합동 단속 중간 결과로 검찰이 통보한 3천998건의 과세자료를 분석해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조사 대상자는 거래관계짜와 신분노출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사채업을 하면서 세금을 탈루하고 불법채권추심 행위를 한 업자 등입니다.
또 급전이 필요한 기업에 자금을 빌려주고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해 경영권을 확보한 뒤 주가조작을 통해 불법 이득을 취하고 법인 자금을 유출한 기업사냥꾼도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76명 이외에 탈루혐의가 있는 다른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1차 수정 신고 기회를 줬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정 기회에도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추가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루 세액을 추징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