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코끼리 학대' 쥬쥬동물원,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입력 2013-10-02 20:40


▲쥬쥬동물원(사진=방송 캡처)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가 쥬쥬동물원을 고발했다.

카라가 멸종위기 동물을 수입해 동물 쇼를 하며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경기도 고양시 소재 테마동물원 쥬쥬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오늘 2일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쥬쥬는 샴크로커다일, 바다코끼리, 오랑우탄 등 멸종위기종을 연구 등의 목적으로 수입해 엉뚱하게 동물쇼에 이용하며 학대하고 있다"며 제보 영상을 공개했다.

제보 영상에는 관객들 앞에서 날카로운 칼날이 달린 막대기로 샴크로커다일의 몸통을 수십차례 찌르는 모습이 담겨있다.

카라 관계자는 "사람보다 힘이 세졌다는 이유로 오랑우탄 손의 인대를 끊어버리는 일도 있었고 이 같은 과정에서 많은 동물이 폐사했다"고 전하며 "검찰은 애초 목적과 다르게 이용된 동물에 대해 몰수보전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경한 뜻을 전했다.

한편, 앞서 한 매체를 통해 공개된 '바다코끼리 학대' 동영상에는 조련하는 과정에서 조련사가 바다코끼리를 발로 차거나 도구로 때리고 심지어 수염을 잡아 끌고 나가는 가혹 행위로 사람들의 공분을 샀다.

이에 '바다코끼리 학대' 동영상이 큰 파장을 일자, 지난달 29일 쥬쥬동물원은 공식 홈페이지에 "바다코끼리 영상 관련 재발방지 및 사과문"을 게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