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관 아내, '사기혐의' 구속영장‥ 송대관은?

입력 2013-10-02 11:20


▲송대관 부인

경찰이 가수 송대관의 아내 이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일 서울 용산 경찰서는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송대관의 부인 이모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송 씨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송 씨 부부는 2009년 자신들 소유의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토지를 개발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캐나다교포 A씨에게 3억7천여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개발은 이뤄지지 않았고,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 매체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송 씨 부부가 신문에 낸 광고를 보고 지난 2009년 5월 계약금 9500만 원을 부동산 신탁전문회사인 한국자산신탁에 입금한 데 이어 분양 대금 3억 1900만 원을 세 차례 걸쳐 분 양사 계좌로 입금했다. 그러나 A씨는 송씨 부부의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입금한 분양대금 가운데 이 씨가 출금한 1천만원권 수표 4장이 카지노 업체에서 발견되는 등 투자금이 토지개발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쓰인 정황도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송 씨 부인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열흘 정도 보강수사를 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송대관은 그의 부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10억 원을 갚지 못해 지난 6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단독주택과 경기도 화성 소재 토지가 경매로 부쳐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