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감사원 퇴직자의 금융기업 및 공기업으로의 재취업 수가 8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관행처럼 이어지는 전관예우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접수된 감사대상기관으로의 재취업자 수는 총 81명으로 매년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퇴직 한달 이내에 재취업한 사람이 이중 80%에 달하는 65명이었고, 심지어 이들 중 퇴직 당일 재취업 한 사람도 3명 있었다.
이들은 은행과 생명보험사 등 금융기관의 사외이사와 건설사 고문, 공기업 감사팀장 등으로 재취업했다.
서영교 의원은 "퇴직 당일 취업을 하거나, 퇴직 후 하루가 지나 취업을 하는 등 이러한 감사원의 상식을 뛰어넘는 형태는 사전에 피감기관과 모종에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을 가지기 충분한 사안”이라며 “피감기관으로의 재취업은 공기업의 검찰이라고 불리는 감사원의 ‘부실감사’, ‘봐주기 감사’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