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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리베이트' 임직원·의사 모두 벌금형
입력
2013-09-30 17:24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동아제약의 임직원과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7부는 30일 거래처 병의원에 44억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협의로 동아제약에 3천만원을, 전무 허모씨게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의료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의사 18명과 병원 구매과장 장모씨에게도 8백만원에서 3천만원의 벌금외에 수수액 만큼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