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진행컨설팅 사업을 하면서 탈법적 계약체결로 예산집행성과를 부풀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은이 예산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한뒤 올해 예산으로 지난해 사업예산 부족분 12여억원을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영 의원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2012년 캄보디아 국도와 베트남 교량 등 11건의 사업진행타당성조사 사업 중 7건을 예산을 초과해 계약을 체결했다.
이 의원은 "예산 초과분 12여억원의 경우 타 사업에서 전용해 채우거나 애초 계약기간과 계약금액을 2012년 단위에 맞춰야 했지만, 수은은 임의적으로 2013년분 예산으로 2012년 사업비용을 충당해 결과적으로 집행률을 부풀리고 이월액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는 '국고금 관리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5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지출예산은 배정된 예산범위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계약기간 또한 계속사업이 아닌 이상 단년도 사업단위에 맞추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