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발행관련 수요예측제도 개선방안이 내일(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금융투자협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발표한 '회사채시장 정상화 방안'의 세부추진과제 중 하나인 '회사채 수요예측제도 개선방안'을 구체화해 10월 1일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적용·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선 내용은 '시장가격을 반영한 희망금리밴드 설정'을 비롯해 '주관사 선정시 증권사의 인수금리 사전확약 금지', '희망금리밴드 내 접수물량 의무 배정', '희망금리밴드 폭 확대', '증권사 미매각물량 보유현황 모니터링 강화' 입니다.
금투협은 "금리결정의 합리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기관투자자의 투자수요를 확충하고 기업의 회사채 발행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