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도입 본격화··진입·공시부담 완화

입력 2013-09-26 14:14
수정 2013-09-26 14:23
정부가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도입을 본격화합니다.

금융위원회는 크라우드펀딩 도입 추진계획을 내놓고,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중개업무를 담당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들의 진입요건과 공시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개업자는 최소 5억원의 자본이 있으면 금융위원회에 등록만 하면 중개업을 할 수 있으며, 7억원 이하의 펀딩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투자위험이 큰 창업이나 아이디어에 투자되는 만큼, 투자자보호를 위해서 일반개인이 투자할수 있는 금액은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청약증거금은 중개업체를 거치지 않고 은행이나 증권사에 예치하도록 하고, 청약금액이 모집예정금액의 일정비율을 넘지 못할 경우 증권발행을 취소하도록 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창의적인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온라인 펀딩업체를 통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십시일반으로 사업자금을 끌어모을수 있는 새로운 자금조달 방식입니다.

이미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제도화가 추진되고 있고, 활발한 자금조달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관련 규정을 마련해, 내년중에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조달을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