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기부금 30% 세액공제

입력 2013-09-26 14:18
<앵커>

정부가 지난달 '중산층 증세 논란'에 휩싸이며 홍역을 치뤘던 세법개정안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보완되고 추가됐는지 홍헌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앞으로 3,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기부금 5,000만원을 낼 경우 3,000만원까지는 15% 세액공제율을, 나머지 2,000만원에는 30%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당초 금액에 상관없이 15%를 일률 적용하려 했지만 기부 의욕을 꺾는다는 비판에 따라 정부가 보완책을 내놓은 겁니다.

중산층 세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도 최종 확정했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들의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는 50만원에서 66만원으로 높였습니다.

또 총급여가 5,500만원에서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세액공제 한도가 50만원에서 63만원으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총급여가 7,000만원 이상이라면 공제 한도가 50만원으로 종전과 같아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호텔 숙박요금 부가가치세 환급 시기는 당초보다 3개월 늦춘 내년 4월부터 1년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제도를 홍보하고 호텔업계가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겁니다.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 시 중견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3,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또 세법개정안 이후 발표된 전월세시장 안정대책과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및 투자활성화 대책 내용도 이번 최종안에 담았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세법개정안은 2014년 예산안과 함께 다음달 2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돼 국회의 심사를 받게 됩니다.

한국경제TV 홍헌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