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에 과세자주권 준다

입력 2013-09-25 12:00
<앵커> 지자체의 반발로 지방재정 보전 방안 발표가 무기한 연기 된 바 있는데요. 정부가 14일 만에 다시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방소비세율 6%포인트 인상 등 정부안을 그대로 가져가는 대신 지자체가 요구하던 과세자주권을 내줬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지방세제 개편을 추진합니다.

취득세 인하(세수감소분 2.4조)와 무상보육 부담(추정치 연평균 4.6조)으로 한계에 달한 지방재정에 숨통을 트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인터뷰> 현오석 부총리

“이번 대책을 통해 취득세수 보전 등 시급한 현안 소요의 해결과 더불어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해 중장기적으로 지방재정 건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지자체 스스로 세액공제·감면을 정비할 수 있도록 지방소득세 과세체계를 개편한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지자체들은 자체재원조달 능력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지자체 부담이 큰 정신·장애인·노인양로시설 운영사업도 국고보조사업으로 갖고 오기로 했습니다.

대신 무상교육에 따른 국고보조율과 지방소비세율 인상폭에 대해선 정부 방침을 고수했습니다.

일단 영유아보육료 국고보조율을 10%포인트 인상합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50%를 분담하던 것을 정부가 10% 더 부담하게 돼 6대4의 비율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5%인 지방소비세율도 단계적으로 6%p 확대해 2015년에는 11%가 지방에 이전되도록 했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대책으로 지방정부는 향후 10년간 연평균 5조원의 재정을 지원받게 됩니다.

한국경제 TV 신선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