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설물 관리추제가 도로, 터널, 건축물 등 시설물을 충실히 보수·보강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굴, 부등침하, 파손 등 중대한 결함이 있는 시설물에 대해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주체에게 이행·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긴급한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주민에게 이를 공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시설물 관리주체로부터 제출받아 보존·관리하는 관련서류가 미제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출시기를 기존의 준공 후 3개월에서 준공 또는 사용승인 신청서 제출 시로 변경하는 시특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시특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