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3억초과) 기준이 1인당 국민소득의 12배 달해 주요국가보다 최고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22일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3억원은 2012년 1인당 국민소득 2만3680달러의 11.68배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비교적 높은 배율을 보이는 영국(6.09배), 미국(7.53배), 독일(7.81배) 등 주요 국가들보다 최고세율구간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의원은 "3억원 초과의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인원이 전체 근로소득 과세대상자 924만명의 0.1%인 1만명에 불과하고, 종합소득자 역시 전체 과세대상자 294만명 중 0.78%인 2만3,000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용섭 의원은 최고세율 적용구간 조정을 통한 세수 증대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의원은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부터 연속 6년째 재정적자(적자규모 122조원)이고 국가채무도 181조나 증가했다"며 "최고세율 과세표준 기준을 1억5천으로 낮춰 연간 3500억원에 달하는 세수 증대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