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불법여신 24건 적발

입력 2013-09-22 12:00
저축은행의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초과 등 불법여신 24건이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의 '여신상시감시시스템'에서 추출된 이상징후 여신에 대해 점검한 결과 불법여신 949억원에 달하는 24건을 적발해 관련자를 제재 및 시정조치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폐업중인 차주에 대한 여신건전성을 정상으로 분류하는 등 자산건전성을 부당분류한 여신을 적발해 528억원의 충당금을 추가 적립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여신상시감시시스템' 가동으로 불법.부실여신의 조기 적발은 물론 저축은행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여신상시감시시스템'에서 추출되는 건전성 부당분류혐의 여신규모는 지난해 말 1조6천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7천1백억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여신상시감시시스템'은 매달 모든 저축은행으로부터 전체 여신현황자료를 제출받아 상시적으로 불법/부실 이상징후여신을 추출하는 감시도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