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설날, 추석 등 명절연휴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최민희 의원은 "명절연휴기간 고속도로는 평소보다 2~3배 많은 시간이 소요돼 저속도로를 이용하면서 통행료를 부담해야 하는 국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중국, 대만 등에서는 이미 명절연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 의원은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통해 이러한 국민들의 민원들을 해결하며,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요금을 징수하는 직원들도 가족들과 함께 명절을 보낼 수 있어 1석 3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최민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기준, 김승남, 배기운, 오영식, 윤관석, 이자스민, 장하나, 정성호, 정청래 등 9인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