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에 만기, ‘대출은 미리, 예금은 늦게’

입력 2013-09-16 15:45
수정 2013-09-16 15:52
<앵커> 이번 추석 연휴동안 금융상품에 만기가 껴있는 경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은 연휴가 지난 후 찾고, 대출은 연휴 전에 갚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밖에 연휴기간 금융서비스 이용하실 때 유의할 점을 이근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대출 만기가 연휴기간에 껴 있을 때 미리 갚지 않으면 이자를 더 내게 됩니다.

가령 연휴 첫날인 18일이 대출 만기라면, 연휴가 끝난 23일에 상환할 경우 4일 동안의 이자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연체이자를 내는 건 아니지만 만기가 초과된 일수만큼 정상이율로 이자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대출은 연휴 전에 미리 갚는 게 좋고, 늦어도 만기일까지는 인터넷 뱅킹으로라도 대출을 갚아야 이자가 추가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반면 예금은 만기가 낀 연휴 전 미리 찾으면 남은 일수만큼 이자가 적게 지급되기 때문에 이후에 찾는 게 유리합니다.

다만 미리 찾더라도 이율은 중도해지이율이 아닌 만기시 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귀성객들이 몰리는 17일부터 18일 사이 고속도로 하행선 방향 휴게소에서는 이동식 은행점포가 배치됩니다.

또 손해보험사들이 운영하는 24시간 사고보상센터와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견인과 비상급유, 배터리 충전과 타이어교환 등 서비스를 전화 한통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추석 당일인 19일 오전 신한은행에서는 전산센터 이전작업으로 인터넷과 ATM 등 거의 모든 금융서비스 이용이 중단됩니다.

[인터뷰] 서재용 신한은행 과장

"불가피하게 일부 업무가 일시 중지될 예정으로 추석당일 오전동안 현금또는 수표가 필요하신 고객이나 특히 해외여행 및 출장고객께서는 필요한 현금을 미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휴기간 서민들을 상대로 한 대출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피해가 더욱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정부합동으로 국번없이 1332번을 통해 피해상담과 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