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지난 13일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과 일부 주주의 시세조종 혐의를 심의하고 어느정도 잠정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조심에서는 이들이 셀트리온의 자사주 매입과 무상증자 등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미리 주식을 사들여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으며, 서 회장과 일부 주주가 공모해 셀트리온 시세를 조종한 혐의도 조사해 일부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그러나 서 회장은 자조심에 참석해 주식담보가치를 지키기 위해 주가 하락을 막아야 했으며 이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일 뿐 매매차익을 노린 것은 아니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는 향후 검찰 고발 여부 등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며, 금융당국이 수개월간 조사해온 사안인 만큼 자조심의 결정이 그대로 간다면 서 회장 등에 대한 검찰 고발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