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체크카드 악용한 유사수신 주의"

입력 2013-09-16 09:34
금융감독원의 신용카드사의 법인 체크카드를 대량으로 발급받아 이를 회원모집 등에 악용하는 유사수신 혐의업체를 적발하고 금융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16일 금감원은 인터넷 농산물직거래장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회원가입시 선순환카드를 발급해 준다면서 자금을 모집하고 있었다면서 혐의업체 1개사를 수사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이 업체는 회원 가입조건으로 자기회사 주식 60주(1주당 1만3,200원, 총 79만2,000원)를 매입하면 신용카드사에서 미리 발급받아 놓은 법인 체크카드(월 사용한도 60만원)를 선순환카드라고 하면서 회원에게 교부했고 회원이 익월에 카드결제에 쓴 금액을 입금하면 사용한도를 재부여해 주는 방식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14년 1월에 회원이 보유한 주식을 1주당 30만원에 재매입해 주겠다며 22.7배에 달하는 고수익을 약속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모집했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관련 법률에 따른 인허가 없이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며 이번에 적발된 혐의업체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로 하여금 이 업체가 보관중인 미교부카드를 전량회수토록 하고, 회사 명의 체크카드를 사용정지토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