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상습체불 건설업자 명단 공개해야"

입력 2013-09-15 13:16
공사 대금을 상습 체불하는 건설업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하도금대급 미지급을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상습 체불 건설업자 공표제도 도입방안' 보고서에서 최근 건설 공사의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공사 대금을 받고도 자재공급자·장비업자·현장근로자에게 하도급 대금 등의 미지급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 대안으로 법위반 사실 공표 제도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도입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의섭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명단 공표 기준일의 전년도부터 3년간 하도급대금 등 미지급으로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자를 공표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직전 년도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자의 명단도 공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