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교보증권 임직원 27명에 대해 무더기 제재를 내렸습니다.
금감원은 12일, 지난해 12월 교보증권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등 관련 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제재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교보증권 모 지점 부장 등 23명은 지난 2009년 2월부터 작년 11월까지 두 개 이상의 자기 명의 계좌를 개설해 총 14억2100만원의 자금을 주식 등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에대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하나의 자기명의 계좌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교보증권은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명세 점검 불철저와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자산유동화기업어음증권 매입보장약정 내용 주석 미공시, 이해상충업무의 정보교류 차단 위반, 신탁업자의 신탁재산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 등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관련 직원 27명을 문책(정직 1명, 견책 1명, 주의 25명) 등으로 조치하고, 이중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관련 8명에 대해서는 각각 3000만원(1명) 또는 1250만원(7명)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