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미 개여권, 이런 용도로 쓰이는구나‥ 관심↑

입력 2013-09-12 14:15


▲조수미 개여권 (사진= MBC)

조수미가 반려견 신디의 여권을 공개한 가운데 그 용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한 조수미는 스튜디오에 반려견 통키를 데리고 나와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MC 규현은 "조수미의 또 다른 반려견 신디가 우리보다 더 자주 해외여행을 간다고 들었다"며 운을 뗐다.

이에 조수미는 "이태리에서는 신디라는 강아지를 키우고 있다"며 신디의 개여권을 공개해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조수미는 파란색 표지의 개 여권을 펼쳐 보이며 "전 세계적으로 개들은 검역이 있다. 검역 사실을 여권으로 증명한다"며 "개 여권이 있어야 비행기도 타고 각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과 캐나다는 검역증명서와 입국 전 30일 전에 실시한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가 있으면 어렵지 않게 입국 가능하지만, 유럽 국가들은 마이크로칩 등 개체 확인 가능한 표찰과 3개월에 걸친 광견병 예방접종 확인서, 검역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조수미가 공개한 개 여권은 유럽용으로, 예방접종 여부를 체크 등의 기능을 한다. 유럽을 자주 다니는 조수미가 강아지와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는 개여권이 꼭 필요한 것.

조수미는 " 신디는 워싱턴에서 자선공연을 할 때 선물로 받았다"며 "작은 강아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걱정했는데 벌써 13년 째 함께 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 조수미는 "가장 친한 친구의 남자친구를 봤는데 너무 괜찮았다. 그래서 3일 동안 만나봤다"고 충격 고백해 화제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