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국민은행 등 6개 은행의 금융상품 구속행위에 대해 제재를 내렸습니다.
11일 금감원은 중소기업과 서민의 금융비용 부담 가중 등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2.10.22.~12.7. 기간중 국민, 하나, 외환, 광주, 전북, 수협 등 6개 은행을 대상으로 테마 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사결과 은행은 여신거래와 관련해 구속성예금 등을 수취해서는 아니됨에도 국민, 외환, 광주, 수협은행 등 4개 은행에서 2011.5.6.~2012.8.14. 기간중 총 113건, 26.6억원의 구속성 금융상품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하나은행과 전북은행은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국민, 외환, 광주은행 등에 대해서는 각각 2천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국민은행에 대해서는 위반건수와 금액을 감안해 기관주의 조치도 함께 내렸습니다.
금감원은 대부분의 은행은 구속성 예금의 수취를 사전에 방지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구속행위 방지기능이 일부 미흡한 사례를 발견해 개선하도록 지시했고 상시감시지표 개발 및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