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200 파생상품 보고의무 강화

입력 2013-09-12 06:01
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장내파생상품 대량보유 보고 의무 범위가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1일) 자본시장법 관련 하위규정 개정에 따라 장내파생상품 대량보유 보고의무 대상에 주식관련 상품을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코스피200 지수 관련 파생상품을 1만 계약 이상 보유하거나, 보유량이 2천계약 이상 바뀌면 이를 감독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감독당국의 사전감시 기능이 강화돼 주식현물과 장내파생상품을 연계한 불공정거래가 차단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