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이 LED등기구 등의 생활제품 39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벌인 결과, LED등기구(6개)와 전격살충기(1개), 선풍기(1개), 형광등기구(1개), 휴대용 예초기의 날(3개) 등 12개 제품이 소비자 안전의 위해가 있다고 확인돼 리콜명령을 내렸습니다.
LED등기구 5개 제품은 인증당시와 달리 부품이 누락 변경(안정기, 퓨즈 등) 되었을 뿐만 아니라 등기구 커버를 손으로도 쉽게 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충전부 노출로 인한 제품 사용상 감전의 위험성이 확인됐습니다.
전격살충기 1개 제품은 충전부 노출과 부품누락이 있어 감전의 위험성이 있으며 선풍기 1개 제품은 정격 전압하에 팬(모터)이 회전하지 못하는 경우 온도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온도 퓨즈가 필요하나, 온도퓨즈를 누락시켜 화재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형광등기구 1개 제품은 절연내력 부적합 비인증 안정기를 사용해 감전과 화재의 위험이 있으며 휴대용 예초기날 3개 제품은 내충격성 시험에서 날끝이 떨어지거나 균열되어 사용자가 제품사용시 예초기날 파편으로 인한 신체의 위해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 리콜처분된 기업들은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하고, 다른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급해 줘야 합니다.
또한 해당 기업들은 리콜 조치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리콜이행계획서 그리고 2개월 이내에 리콜이행결과보고서를 기술표준원에 제출해야 됩니다.
기술표준원은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포탈(www.safetykorea.kr)에 공개하며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해당 제품 바코드 등 제품 정보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