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서 '중기 제외' 추진

입력 2013-09-10 14:53
수정 2013-09-10 14:58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중소기업'을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대기업 총수일가가 부를 편법으로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당초 취지와는 무관한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문제점이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장 정책위의장은 이 법안은 중소기업중앙회가 민주당에 건의한 내용을 입법화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주봉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지난 3일 민주당이 연 간담회에서 "대기업 최대주주 지분율은 6.21%인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주주 지분율이 평균적으로 53.4%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부 개편안이 중소기업에는 실질적으로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또 "중소기업의 가족기업형태는 변칙적 부의 대물림 수단이 아닌 효율적 기업경영을 위한 생존전략이라는 점을 감안해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민주당은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을 지분율 3% 초과에서 5% 초과로, 정상거래비율을 30% 초과에서 50% 초과로 완화하는 내용의 정부 개편안에 대해서는 삼성과 현대차, SK, LG 등 재벌 빅4에게 세금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수정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