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사들이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의 임대 활용후 판매가 쉬워지고, 분양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주택공급 조절방안'의 일환으로 대한주택보증과 금융기관, 주택협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세부방안을 확정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건설업체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모기지 보증’이 도입해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일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모기지 보증'은 미분양 아파트를 전세로 활용하는 건설업체에 한해 발급하며, 대한주택보증이 시중은행의 미분양 아파트 담보대출을 보증해 차입금리가 4~5%대로 낮아집니다.
이에 따라 건설사는 분양가의 최대 70~80%, 시세 대비 최대 90%를 연 2%대의 저리로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개인 임차인용 전세금반환보증'을 도입해 세입자가1억원 보증금 기준, 월 약 1만 6천만원의 보증료를 부담하면 대한주택보증이 전세금 반환을 보증합니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3억원 이하, 기타 지역은 2억원 이하까지 가능하며, 아파트의 경우 주택가액의 90%까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분양물량 일부를 공정률 80%이후 후분양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분양가의 50∼60%까지 연 4~5%의 저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후분양 대출보증'이 도입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 예정물량‘의 분양시기를 사전에 후분양으로 연기하거나, 준공후 일정기간 ’임대‘로 활용할 경우 분양가의 10%p 추가 대출보증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