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주·졸음 운전 사고··동승자 책임 30%"

입력 2013-09-06 11:10
음주·졸음 운전 사고가 났을 경우,이를 묵인한 동승자에게도 30%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A씨가 음주·졸음 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 B씨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9,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B씨는 2011년 혈중 알코올 농도 0.072% 상태에서 음주후 졸음운전을 하다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는 코뼈 골절과 경추 염좌등의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운전자와 함께 술을 마셨고 따라서 운전을 해서도 안 되고 더욱이 극도로 피곤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고 동승한만큼 30%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1심재판부는 같은 취지로 원고의 책임을 20%로 판단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