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학원과 산후조리원 등 카드결제보다 현금결제를 선호해 소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던 업종의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됩니다.
이번 조치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가원 등 정책ㆍ금융당국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원 확보 차원에서 시행됩니다.
이번 조치로 일반 교습학원과 산후조리원, 부동산중개업, 장례식장업은 이달 말까지 신용카드 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하고, 10월 1일부터 고객이 원하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