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동 의원 "중개수수료 수취시 대부업체가 배상"

입력 2013-09-05 10:48
대부중개업자 등이 중개수수료를 수취해 대부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대부업체가 이를 손해배상 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은 5일 이러한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이와 함께 현재 일몰조항으로 도입된 최고금리 상한제도의 유효기간을 영구히 삭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박대동 의원은 "현행법상 이용자가 직접 중개업자로부터 피해금액을 반환받도록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직접접촉이 곤란하고 대부분 중개업자가 여유자금을 충분하게 보유하지 않아 반환받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법상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중개와 관련해 대부이용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음에도 대부중개업자에 의한 중개수수료 불법 편취행위는 지난해에만 무려 80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할 정도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