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266개 기업‥"관세조사 유예"

입력 2013-09-04 13:22
관세청은 일자리를 만든 성실 중소 수출입기업 등 266개 법인에 대해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부여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관세조사 유예제도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정기·수시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부여하는 관세행정상 세정지원 제도입니다.

관세청은 고용여력이 있는 기업들의 신규 고용을 촉진하고 수출입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관세조사 유예혜택을 받는 기업은 모두 266개로, 이들 기업이 신규로 창출한 인원은 1만3867명입니다.

규모별로는 중소기업(근로자수 300인 미만)이 241개 업체로 전체의 91%를 차지했으며, 중견기업(근로자수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이 11개 업체, 대기업(근로자수 1000인 이상)이 14개 업체입니다.

관세청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기업이 부당하게 혜택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조사유예 대상 기업인 경우에도 구체적인 탈세제보 등이 있거나 신고내용에 탈세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조사 유예를 배제하고 관세조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소기업과의 현장 소통행정을 강화해 지속적으로 성실 중소기업의 관세조사 부담을 최소화해 나가겠다" 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