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등 3개 그룹,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

입력 2013-09-04 12:00
수정 2013-09-04 14:44
롯데와 포스코, 현대중공업 등 3개 기업집단 소속 17개사가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를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3개 기업집단의 공시위반 행위에 대해 롯데 4억4705만원, 포스코 1억4650만원, 현대중공업 7168만원 등 모두 6억652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규정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의 5% 또는 50억원 이상의 대규모 내부거래를 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업집단별로는 롯데그룹 소속 6개사가 11건을 위반해 가장 많았고, 현대중공업(6개사)이 8건, 포스코(5개사)가 6건이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롯데그룹에 대한 과태료가 다른 그룹에 비해 많은 이유는 과태료 금액이 큰 미의결·미공시가 9건, 미공시가 2건으로 가장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위반유형별로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공시도 하지 않은 경우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요 내용을 누락한 경우가 7건, 이사회 의결을 거쳤으나 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 3건, 지연 공시를 한 경우가 2건 등이었습니다.

공시의무 위반비율은 포스코가 5.4%로 가장 높았고, 현대중공업 3.1%, 롯데 1.8% 순이었습니다.

위반건수가 가장 많은 롯데의 위반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이유는 내부거래 건수가 607건으로 다른 그룹(현대중공업 258건, 포스코 111건)에 비해 월등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공시의무 개선현황은 롯데와 포스코의 경우 지난 2007년 조사에서 위반비율이 각각 12.3%, 9.3%에서 크게 낮아진 반면, 현대중공업은 2008년 1.8%에 비해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내부거래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위반시 엄중히 제재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