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대여사업자가 태양광설비 설치 후 유지보수까지 책임지는 태양광 대여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8월 27일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이번 사업은 태양광 대여 사업자가 월간 전력사용량 550kWh 초과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태양광 설비 설치.대여하는 것으로, 하반기 시범사업으로 6MW, 즉 가구당 3kW씩 2,000가구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태양광 대여 시범사업자는 오는 11일까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실(031-260-4680, 691)을 통해 접수하며 상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energy.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유종 에너지자원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융복합형 창조경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