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량의 페이퍼컴퍼니 자료 확보‥전재국 포함

입력 2013-09-03 12:05
수정 2013-09-03 12:18
국세청이 대량의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자료를 확보해 조세탈루 혐의자로 확인된 11명에게서 714억원을 추징했습니다.

국세청은 3일 올해 6월초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와 케인만제도 등 대표적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와 관련한 400GB의 원본 데이터를 확보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 국세청은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405명의 명단을 추출했고 267명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39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11명에게서 714억원을 추징했고, 나머지 28명 중 18명은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며, 10명은 오늘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중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아들 김선용씨도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이 확보한 원본자료 400GB는 A4 용지 1억 4천만장에 해당하는 대량의 자료로, 이는 지난 5월 미국·영국·호주 3국과의 조세피난처 정보 공유합의 등 외국 과세당국과의 활발한 국제공조와 해외 세정요원 파견을 통해 자체 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한 결과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까지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탈세혐의자 등 120명을 조사해 6016억원을 추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105명, 4897억원)에 비해 추징 세액이 22.8% 증가한 것입니다.

국세청은 확보한 원시자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신원확인과 조세탈루 여부를 검증해 불법적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날 경우 세무조사 등을 통해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만 정상적인 경영행위와는 엄격히 구분해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외국 과세당국과 국제공조를 활발히 진행하고 적극적인 해외정보활동을 통해 역외탈세정보를 수집할 예정입니다.

유관기관과는 업무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형사처벌 등 강화된 제도 개선책을 바탕으로 역외탈세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