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대법원에 통상임금 탄원서 제출

입력 2013-09-03 11:50
대한상공회의소가 오는 5일 대법원의 통상임금 소송 사건 공개변론을 앞두고 현명한 판결을 호소했습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과 정구용 시흥상의 회장 등은 전국 71개 상의 회장단을 대표해 오늘 오전 10시경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동근 부회장은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미칠 막대한 영향과 경제적 파장을 충분히 고려해 현명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전국상의 회장단은 "기업들은 수십년간 법령과 정부지침, 판례를 기준 삼아 임금제도를 운영해왔다"며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중소기업은 존폐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탄원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대한상의가 중소제조업체 126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의 84.9%가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응답기업의 65.1%는 '신규채용을 줄이겠다'고 답했고 '기존 고용을 줄이겠다'는 답변도 19.8%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