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상법개정안, 경영전반 혼란 가중"

입력 2013-09-03 10:57
수정 2013-09-03 10:58
국회입법조사처가 법무부의 상법개정안에 대해 논란이 있는 만큼 새로운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감사위원회위원 선임시 대주주 의결권 제한에 관한 쟁점과 향후과제'라는 주제의 보고서를 통해 "지배구조 체계와 경영 전반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상법개정안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냈다.

이건묵 조사관은 특히 의결권 제한과 관련해 "법률에서 주주의 의결권을 특정 수치를 사용해서 제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비난과 함께 왜 하필이면 3%인지에 대해도 합당한 설명이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조사관은 "현실성이 있는 개선책으로 감사위원회위원의 자격을 강화해 대주주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방법이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와 일본에서는 회사 경영진과 이해관계있는 사람이 감사위원회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면서 그 이해관계 인정범위를 광범위하게 하면서 보수 외에 금전취득을 금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조사관은 "감사위원회위원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지배구조체계와 경영상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의 큰 숙제"라며 "그것이 경제민주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