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일 정기국회 개회식 직후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작업에 착수한다.
이는 민주당이 이날 의원총회에서 본회의에 참석해 체포동의안과 관련된 보고를 받기로 결의한데 따른 것이다.
국회법에 따라 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절차를 거치게 돼, 이르면 3일 오후 표결이 실시될 예정이다.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을 갖고 "법사위와 정보위를 열어서 보고를 받고, 72시간 이내에 처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