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부터 새 정부들어 첫 정기국회가 시작됩니다. 여야 모두 민생경제 살리기를 외치며 경제법안 통과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금융권의 관심을 끌고 있는 법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진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가장 먼저 처리가 점쳐지는 법안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입니다.
구조조정은 한창인데 올해 연말로 시효가 끝나기 때문에 연장이 추진됩니다.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도 "기촉법이 1순위 처리법안"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정부는 먼저 2016년까지 3년 더 시한을 연장해놓고 조기에 기업부실을 발견해 이를 막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는 복안을 세웠습니다.
8월까지 추진했던 4대 TF 결과를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이를 법안에 반영하는 일이 다음 순서입니다. 신제윤 위원장도 2일 "정기국회에서 각종 법안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안들을 살펴보면 법개정은 그야말로 '산넘어 산'입니다.
대기업이 주인인 보험과 카드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는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여야의 이견에다 정부도 강경자세에서 한발짝 물러서면서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해 금융감독을 '쌍봉형'으로 재편하겠다는 의도도 기관간 이해관계나 국회내 찬반이 엇갈리고 있어 원안 통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년 7월까지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합치겠다는 법안은 여당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지방은행 분리매각시 '세금폭탄'을 피하도록 하는 예외조항 신설도 정치적 갈등이 깊어지면 물건너 갈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금융실명제법 개정안과 창조경제 지원을 위한 크라우드펀딩 관련 법률도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산적한 법안이 줄서있는 가운데 여야간 정치적 갈등속에 정기국회가 시작됐습니다. 금융산업과 업체별로 엄청난 파장을 미칠 법안이 정부의 의도대로 통과될 수 있을지 금융권이 숨죽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최진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