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 투자와 창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에 본격 나서기로 했습니다.
중기청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경제활동과 관련된 14개 법령의 118개 규제를 점검한 결과 18개 규제를 내년까지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완화 대상에는 중소기업이 다른 중소기업의 지분을 인수해 회사 규모가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또한 창업투자회사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엔젤투자자가 3년 이상 보유한 창업기업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와 프로젝트 투자에 한해 일반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도 투자의무 실적으로 인정할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정책금융공사의 투자를 받은 기업과 코넥스 주식에 대한 창업투자회사의 투자도 가능해지며,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한 전문인력의 자격기준도 세무사·변리사로 확대됩니다.
이밖에 방송·통신이 융합하는 추세를 반영해 1인 창조기업의 범위에 인터넷방송을 비롯한 방송업도 추가했습니다.
중기청은 42개 규제에 대해서는 시대적 환경변화를 고려해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재검토형 일몰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