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차 생산 멈춘 노조간부 2명 3억 배상 판결

입력 2013-09-01 21:08
법원이 불법으로 현대자동차 공장 생산라인을 멈춘 노조간부 2명에 대해 또다시 3억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에도 전 노조간부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울산지법은 현대차가 노조간부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인 2명은 연대해서 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노사가 주간 연속 2교대 시행에 따른 주말특근 방식에 합의했는데도 이에 반발해 1공장 생산라인을 멈추는 등 회사 업무를 방해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현대차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대차는 이들의 업무방해로 당시 주간 1조의 경우 차량 102대를 만들지 못해 14억원 상당의 매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또 주간 2조에서는 차량 288대에 40억원 상당의 생산차질액이 생긴 것으로 현대차는 집계했습니다.

현대차는 "앞으로도 생산라인 무단정지와 폭력 등 상식과 원칙을 벗어난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