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전의원‥9일 이후 구치소에서 풀려날 예정

입력 2013-09-01 15:28


▲검찰에 출두중인 이상득 전 의원

지난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78) 전 의원 측이 구속집행정지와 구속취소를 신청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은 지난달 28일 사건이 계류 중인 대법원 2부에 신청서를 냈다.

변호인은 "법원이 편한대로 판단하도록 구속집행정지와 구속취소를 함께 신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3억원씩 받고, 코오롱그룹에서 고문활동비 명목으로 1억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주요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이 전 의원에게 돈을 줬다는 김찬경 전 회장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해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 2월로 감형했다.

현재 사건은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상고해 대법원에 머물러 있다.

작년 7월 10일 구속 수감된 이 전 의원은 오는 9일이 지나면 미결 구금일이 항소심이 선고한 징역형 형기를 넘기게 된다.

이 경우 법원은 피고인을 석방하고 남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한편 이 전 의원과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정두언(56) 새누리당 의원도 이 전 의원과 비슷한 절차를 거칠 가능성이 크다.

지난 1월 24일 징역 1년을 받고 법정구속된 정 의원은 항소심에서 징역 10월로 감형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