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정지시 국민에게 의무 공개" 법안 추진

입력 2013-08-30 14:59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대구 서구)은 원자력 이용시설의 안전관리 현황 및 점검결과, 또한 원자력 이용시설이 사용정지된 경우 관련 정보를 즉시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상훈 의원은 "원전 9기가 운영정지되고,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누출되는 등 원자력 이용시설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데 국민들이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해 접할 수 있는 정보는 언론을 통한 원전사고 또는 원전비리 소식이 전부"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헌법상 기본권인 알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원자력 당국이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기 위한 첫 번째 조치가 될 것이라며 만일 원자력 안전정보를 투명하게 즉시 공개하는 것이 어렵다면 우리는 원자력을 포기하고 제3의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