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면 자동차 산업이 연간 2조1000억원의 인건비 부담을 떠안고, 고용은 2만 2천436명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29일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에 연구를 의뢰한 결과, 통상임금 상승이 국내 자동차산업의 수출·고용·투자에 큰 타격을 미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통상임금 상승으로 과거 3년간 미지급 임금채무액이 약 6조8000억원(부품사 약 1조9000억원+ 완성차 약 4조9000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강제돼 있는 3년간의 법정수당 재산정액과 이에 기초한 퇴직금과 기타 사회보험 등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한편 업계에서 추산하는 추가 부담은 9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상임금연계 변동상여 증가분과 초과근로수당의 평균치 상회분이 추가로 포함돼 완성차사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가 급증한다는 설명입니다.
더욱이 실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인건비 증가 총액은 더욱 증가할 것이란 주장입니다.
<한국직업방송 / <a href="http://www.worktv.or.kr">www.worktv.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