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일부개정안 관련 세미나, 현안 이슈 뜨거운 관심

입력 2013-08-29 15:36
-상법일부개정안 적용 이후 경제 발전 기대 효과는?

-“상법, 창조경제 선도하는 기업가정신 보호해야”



일시: 2013년 8월 28일 오후 2시30분~4시30분

장소: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

최근 상법일부개정안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28일 재계 총수들과의 만남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의견 수렴에 나서는 등 상법개정안을 놓고 경제는 물론 정치권, 사회 각계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번 상황은 지난 대선 이후 화두가 되고 있는 ‘경제 민주화’ , 이번 정부에서 표방하는 ‘창조경제’ 측면 어느 쪽에서도 건전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는 기업 활동이 필요하다는 국가적 백년대계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곧 경영권 침해 우려 등 이번 상법일부개정 추진 과정에서 등장한 일각의 우려보다 더 큰 구도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는 소리도 된다. 이번 법안 상정을 계기로 우리 경제는 기업과 경영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사실상 새로 설정하고, 세계적 경제침체로부터 탈출할 로드맵을 구상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28일 프레스센터에서 (사)한국입법학연구소가 주최한 ‘창의적 경영을 위한 법률 제도 보완 확대 세미나’는 학계와 정치인, 법조 실무자들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제 상황에 미치는 의미 그리고 개정안이 통과됐을 경우 예상되는 경영 환경 변화 등을 논의해 눈길을 끌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창조경제 숨쉬게 할 상법 만들어 달라”

특히 이번 세미나는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인들의 배임죄 적용 범위 및 면책 조항, 세계적 추세의 현주소를 짚어 보고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현실적 법적 제도 장치를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세미나에 앞서 “최근 사회 전반에 ‘9월 위기설’이 돌고 있다”고 말해 기업가 정신 제고→투자 활성화→일자리 창출의 경제적 선순환에 시동을 거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함을 시사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경영판단의 보장을 통해 창조적이고 신선한 시도를 할 수 있고 경영의 자율을 누려야 한다”면서 “이런 창의적 활동이 보장되어야 창조경제 가치가 숨쉬는 상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자들 “경영판단 논의 ‘도그마’에서 벗어나야”

이날 세미나에서는 경영판단과 대표소송 등 상법개정안 주요 내용이자 재계에서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이슈들을 아우르는 논의가 진행됐다.

경영판단의 원칙이란 회사의 이사 등이 신중하고 성실하게 경영상 판단을 내린 경우 비록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과거부터 기업인들에 대한 무리한 배임죄 수사 관행이 있어 왔기 때문에, 이 원칙의 국내 도입이 여러 번 논의돼 왔다.

상법개정안을 입법발의한 이명수 의원(새누리당)은 “독일은 배임죄를 규정한 최초의 나라지만 경영행위 관령 배임죄는 ‘경영판단의 원칙’ 도입으로 사실상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영판단의 원칙 존중으로 상징되는 독일의 기업활성화 정책은 사민당과 기민당간 정권 교체에도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다”면서 한국 정치권도 이런 정책과 법제도적인 지원에 정파를 초월해 앞장설 필요가 있음을 역설했다.

김영선 전 의원(법무법인 한사랑 대표)은 “경영자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과도하게 책임만을 강조하다 보면 경영자의 의사능력이 압박돼 투자와 고용창출, 국가경제가 위축될 것”이라면서 “최대한 경영자의 경영활동을 보장하고 불법, 부당한 경영만 반드시 민, 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주권 강화 국면에서 ‘경영판단의 원칙 보완수단 매력↑ ’

이에 더해 주주권 강화 부작용을 방지할 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의견도 개진돼 눈길을 끌었다.

이성엽 박사(미국변호사, 김&장 근무)는 “경영판단의 원칙은 다중대표소송의 우려되는 폐해로부터 회사의 정상적 경영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완적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세미나 발제를 맡은 박민영 동국대 법대 교수는 “경영판단의 원칙은 이미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법제화하고 있는 실정으로 글로벌 스탠다드 요구로 우리도 이를 도외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대표소송, 집단소송 활성화나 면책조항의 객관화로 일부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소송 등 ‘뜨거운 감자’ 충분한 국민적 논의 필요 공감대

이런 박 교수의 의견은 경영판단의 원칙은 ‘경제적 기류’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현재 부각되는 주주의 다중소송제도에 대하여도 경영판단의 원칙 도입과 동시에 상호 보완적 측면에서 그 도입이 필요하다는 균형론을 제시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

김효연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역시 “주주대표소송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으나, 현재 거론되는 여러 논의들이 “영업행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경영진과 회사의 이해대립, 대주주와 소수주주들의 이해대립을 조율하는 기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기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재계와 시민단체 등 진보계 사이에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고 우려하고 사회 각계의 진지한 의견 교류와 수렴을 통한 공감대 형성 필요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