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세청 고위직들은 납세자와의 부적절한 사적 만남이 금지됩니다.
또 ‘고위공직자 감찰반’을 설치해 강도 높은 상시 감찰 활동을 실시하고, 조사견제 기능 강화를 위해 ‘세무조사감독위원회’를 신설합니다.
국세청이 29일 오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강도 높은 국세행정 쇄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관서장회의는 대개 일 년에 한 번 연초에 열리지만 지난달 말 CJ비자금사건으로 전현직 간부들의 부적절한 처신이 드러나면서 조직의 기강을 다잡고, 재발방지를 위해 급히 회의를 개최한 것입니다.
회의를 주재한 김덕중 국세청장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공정·투명·청렴한 세정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며, 청렴한 세정을 위해 본인부터 솔선수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국세청의 쇄신방안 핵심은 비정상적 행태의 원인이 되고 있는 납세자와의 부적절한 사적만남 근절하는 것입니다.
특히 국세청장을 포함한 본·지방청 국장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국민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100대 기업과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일체의 부적절한 사적만남을 금지하고 위반시 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입니다.
다만, 납세자와의 공식적 의사소통은 더욱 활성화합니다.
강도 높은 상시 감찰활동을 위해 ‘고위공직자 감찰반’도 설치합니다.
금품·향응 등 비정상적인 부조리 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예외없이 엄정하게 징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직자의 높은 윤리의식과 청렴 리더십 함양을 위해 외부인사 초청강연회, 주기적 워크숍 등을 개최해 청렴의식을 생활화합니다.
세무조사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세무조사감독위원회’도 신설합니다.
세무조사에 대한 견제와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조사선정과 집행 등 세무조사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특히 비정기 조사에 대해 선정기준과 집행절차 등을 위원회에 공개하고 심의를 받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세무조사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외부위원 비율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위원장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이와 함께 개혁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할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발족합니다.
위원회는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중장기 개혁방안을 자문·권고하고 고위직 공무원 인사운영과 조직개편 관련 사항을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정부 3.0 추진방침에 따라 과세정보 공유는 확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