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을 차별한 사업장들이 총 6억1천400만원을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금융·보험 및 병원 업종 312개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31.4%, 98개 사업장에서 129건의 차별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이들 사업장 가운데 임금·상여금·각종 수당 등 금품 지급과 관련해 비정규직을 차별한 사업장 66곳에 대해 1천89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6억1천400만원을 지급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업종별로는 금융·보험 업종은 39개사 50건, 병원은 38개사 48건, 기타 21개사 31건의 차별사례가 발견됐습니다.
주요 적발 사례는 교통비·피복비 미지급(신한은행), 임금차등지급(군산의료원·서원대·중앙대), 연말성과급 차등지급(한국전자금융), 중식비 미지급(남양주축협·인천강화축협), 상여금 미지급(메트로병원), 효도휴가비 차등(동아대의료원), 업무활동비·출장비 미지급(제주농협·주택공사 대전충남본부) 등입니다.
약정휴가·휴직수당·건강검진 지원 등과 관련해 비정규직에 차별적인 규정을 적용한 37개 사업장에 대해서도 시정 지도를 했습니다.
고용부의 차별시정 지도에 응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가 직권 판단을 통해 다시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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