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보험 할증지원금 노린 보험사기 적발

입력 2013-08-28 12:00
자동차사고를 일부러 내고 자동차보험금 뿐만 아니라 운전자보험의 할증지원금도 부당 수령하는 보험사기 혐의자들이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말까지 할증지원금을 지급하는 여러개의 보험에 가입하고 일부러 자동차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아간 81명의 보험사기 혐의를 확인했습니다.

이들 혐의자들은 1인당 평균 4.2건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하고 자동차사고 발생시마다 할증지원금을 지급하고 중복보상이 가능한 점을 악용해 통상의 할증지원금 수령액(26만원)의 30배 수준인 8백만원 정도의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주정차차량 접촉, 후미추돌 등 고의로 유발하기 쉬운 사고를 반복적으로 발생시켰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보험사기 혐의자를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