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시 외국인 고용 중기 지원 절실”

입력 2013-08-28 10:30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 예정인 중소 제조업체 305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절반 수준인 45.6%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외국인 고용에 영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북과 경기, 부산 순으로, 규모별로는 11~50인 사업장이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책에 대해서는 23.0%가 내국인 고용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응답했고 13.7%는 생산자동화를 꼽았는데 뚜렷한 대책이 없다고 답한 기업도 48.9%에 달했습니다.

또한 중소업체 10곳 중 8곳은 최저임금을 인상해도 외국인 노동자의 생산성은 향상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외국인력은 저숙련 기능직이 많은데다 체류기간이 3년 정도로 짧기 때문에 생산성이 향상될 때쯤 자연스럽게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구조적 문제가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장현숙 수석연구원은 “임금인상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기간을 늘리고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우수 외국인 시상 등을 확대해야 한다”며 “기업도 업무능력에 합당한 보상체계를 갖춤으로써 외국인력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2% 인상된 5210원으로 결정했고 모든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한국직업방송 / <a href="http://www.worktv.or.kr">www.worktv.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