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유통업체에 대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일제 지도·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가격표시제 대상자는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등 42개 업종을 영위하는 소매점포로서 매장면적 33㎡이상(특별시·광역시는 17㎡이상)인 소매점포입니다.
이번 점검은 산업부는 물론 농식품부, 해수부 등 유관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며 특히 가격표시제 이행이 미흡한, 매장면적 165㎡ 미만 수퍼마켓의 판매가격표시 현황과 가공식품 판매가격 표시여부에 대한 지도·홍보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또, 9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중인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 내용에 대한 안내·홍보도 같이 진행하며 지자체별로 소비자신고센터를 설치해 국민 모두가 가격표시 위반여부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의 물가모니터단을 활용하여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