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정부가 한화그룹(한화건설)이 수주한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이라크 정부는 해외자재에 대한 무관세 통관 심사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사업관련 면세절차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한화건설은 특별법이 시행되면 온라인 통관문서가 정식으로 인증받을 수 있게 돼 평소 2,3개월 걸리던 무관세 자재 통관기간이 줄어 비스마야 신도시 공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이번 특별시행령은 김승연 회장이 알 말리키 이라크 총리에게 요청한 것으로 인력과 경비절감은 물론 해외자재 업무 수행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